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참여방법, 사업기관 총 정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및 고령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사회활동 및 일자리를 찾고 계신 어르신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목적

네,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
노인의 근로소득 향상을 통해 빈곤 예방 및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증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향상에 도움


지역사회 발전 기여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노인 인력의 활용 및 고용 창출

노인 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 제공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참여기간 및 근무시간, 급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참여기간근무시간급여지급
공익형평균 11개월일 3시간, 월 30시간월 29만원
시장형연중일 최대 8시간최저시급 기준
사회서비스형10개월주 15시간, 월 60시간월 최대 63.4만원
취업알선형연중근로계약서 준수근로계약서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소개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 운영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 전문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등 전문 수행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


민간기업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 부문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처럼 지자체, 복지기관, 전담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이 다양하므로,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