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상장 ETF 등의 매도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 해외상장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10%별도) 자진신고, 납부의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 3호)

해외주식시장에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계산의 예시

취득가액:2000만원, 양도가액:2500만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1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2,500만원) – 취득가액(2,000만원) – 필요경비(1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2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방법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 내 (5월 1일 ~ 31일)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신고하거나 전지신고 중 택1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3%).

신고방식양도소득세 신고방법세무서 제출서류
직접방문/우편신고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출력 후세무서 방문 / 우편 발송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3.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전자신고국세청 전자세금신고 웹사이트에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 우편 발송1.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나 취득가 산정, 필요경비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여 과소 납부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으니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증권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장점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보유한 고객의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전문 세무 인력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진행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증권사 계좌에서 세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